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되는 갑작스러운 야근, 아픈 아이, 어린이집 방학 등 다양한 상황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최근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 법 개정으로, 더 많은 가정이 더 편리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비용이 들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부모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서비스 종류 및 연령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비스 유형내용시간당 비용(2025년 기준)
| 종합형 | 돌봄 + 가사(간단한 청소, 식사 준비 등) | 12,500원 |
| 일반형 | 놀이, 학습지도, 식사 및 준비된 간식 제공 등 | 9,650원 |
※ 위 금액은 정부 지원 전 기본 금액입니다.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12세 이하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영아를 대상으로 할 때는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3. 정부 지원 및 본인부담금
정부는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요금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2025년부터는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도 포함)에는 10%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4. 2025년 3월 31일부터 달라진 점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화 및 확대되었습니다:
- 우선 제공 대상 확대
- 기존: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
- 변경: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정도 우선 제공 대상 포함
-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해당
- 변경: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다자녀 혜택 제공
- 요금 지원 확대
- 다자녀 가정은 기존 지원율에 10% 추가 지원
이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빠르게, 저렴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
신청 후에는 상담 및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며, 적절한 돌보미가 매칭됩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10)
6.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맞벌이뿐 아니라, 단기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정기, 단기, 긴급 등 다양한 형태로 맞춤 이용이 가능합니다.
Q. 서비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및 야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폭넓은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뿐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할 때 신청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고, 현명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