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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자격조건, 금액, 신청방법)

by 정소사 2025. 4. 24.

 

고금리와 고물가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월세로 거주 중인 저소득 청년에게 매달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조건과 절차, 신청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지원 개요

  • 사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지원형태: 현금 지급 (월세 보조)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 문의처: 국토교통부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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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령: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예외적 소득 독립 인정 가능)
  • 주택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거주형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거주

지원 제외 대상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전세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와 2촌 이내 혈족 관계로 함께 거주 중인 임차인
  •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3. 선정 기준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기준: 소득 중위 60% 이하 + 총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기준: 소득 중위 100% 이하 + 총재산 4.7억 원 이하

소득 계산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재산 평가 항목: 일반재산(토지·건물 등), 자동차가액, 부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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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세 실제 납부액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회) 동안 분할 지급
  • 제외 항목: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중복 수급 조정: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지원 불가

 

5.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 신청 주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등 (필요 시 추가 요청 가능)

복지로 신청 경로: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지자체가 소득·재산 등 자격 요건 조사
  3. 대상자 확정 - 조건 충족 시 지급 대상자 확정 통보
  4. 이의 신청 접수 - 불수급 시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월세 실비 내에서 지원금 지급
  6. 사후 관리 - 지원 종료 후 지자체에서 사후 모니터링

 

7.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사이트
행복주택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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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지원책입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480만 원(24개월간)까지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꼭 신청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